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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가소화 서비스 신청방법과
일괄제공서비스 신청방법, 2025년
달라지는 부분, 시기 함께 알아볼게요!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 동의
2.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지는 부분
3. 2025년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태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지난해 사용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카드사용액
주택청약, 월세 지출 등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제공되어
근로자가 자료를 따로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방법
✔️사이트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선택
2)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접속
해당 페이지에서 자신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기!
3)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접속
부양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동의를 추가로 받기!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어떤게 있을까요?
먼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작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패널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여집니다.
1인당으로 하면 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대비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명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3명은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상향
4명은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상향되어
5만 원씩 상향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내용은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비과세 한도가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진 내용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총급여 기준(7천만 원)이 폐지되면서,
이제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의 15%(최대 200만 원)가
공제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제공 신청 확인이 어제까지였고,
내일부터 간소화신청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청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 외에 자료를 수집하여
2.1일부터 2.28일 사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시기 놓치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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