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사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금전적 권리 퇴직금.
퇴직금은 재직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감사와
안정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똑부러지는 퇴직금 지급 및 산정 기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조건
3. 퇴직금 계산방법
4.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1. 퇴직금의 개념 및 보장법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1년 이상) 계속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전.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1년 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이렇게 받게 된 퇴직금은 노후대책마련,
새로운 도전의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데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흔히 알고 있는 IRP)로
나누어집니다.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제도 IRP공부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금은 법령에서 근거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서 언급하듯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조건
1) 1년 이상의 계속근무 진행,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퇴직금 지급 조건
1) 1년 이상의 계속근무를 진행한 경우
2) 근로계약상 소정 근무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저만해도 벌써 2번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
한 번은 아르바이트로 일했을 때였어요!
먼저 정규직으로 일했을 땐,
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2번 조건은 쉽게 충족되었지만
입사 9개월 차에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될 만큼,,
일이 고되었습니다..ㅎㅎㅎ
그래서 퇴직금 3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제게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견뎌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20대 시절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땐
파트타이머였지만
일 4시간으로 주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했고,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 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근로자분들 알고 계세요!
3. 퇴직금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근무기간) / 365 [세전기준]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일했던 임금의 합계를
근무한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각종 성과급, 미사용 연차수당, 수당, 사영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게 하는 이유도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결혼 축하금, 부의금등 특정 조건의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로
이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직(육아휴직), 휴가(출산),
업무상 재해(질병)로 인한 휴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기간 전 3개월의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4.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 계산기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입니다!
들어가서 평균임금계산 및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면
세전 퇴직금 금액을 얼추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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